[엑스포츠뉴스닷컴] 이동섭 의원의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가 눈길을 끈다.
이동섭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스포츠 선수와 구단 간의 계약 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동섭 의원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이스포츠 선수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해 있다. 대표적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2014년 이후 우리나라가 롤드컵 연속 우승 이후 전세계 리그에 80~100명 정도의 선수들이 진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스포츠의 특성상 나이가 어린 선수들이 많아 무리한, 그리고 악의적인 내용이 담긴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다른 스포츠 종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선수들이 억울한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목적을 밝혔다.
이동섭 의원 측은 엑스포츠뉴스에도 “매년 이스포츠 산업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세와 달리 이스포츠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히 이스포츠 선수들은 구단과의 계약 시 임금 수준, 이적, 임대, 주전 보장 여부, 계약 기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미비하여 불공정 계약을 맺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이스포츠 선수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이스포츠 단체 사이의 전문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도록 하여 이스포츠 산업 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우리나라 이스포츠 산업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이동섭 의원이 신설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제정·보급)’이다.
이 조항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전문이스포츠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의 내용, 보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각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선수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이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되면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게임 및 이스포츠 관련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e스포츠 관련 법안으로는 ‘대리게임 처벌법’이 있다. 이 법은 2017년 6월에 이동섭 의원이 발의했으며 작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와 같은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발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리핀 카나비 선수 불공정계약 사건’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동섭 의원과 같은 바른미래당인 하태경 의원도 최근 이 사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차원에서 도울 것이라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리핀 전 감독인 김대호(씨맥)는 최근 카나비 선수가 징동게이밍에 가게 된 경과에 대한 폭로를 단행했다. 카나비 선수는 본인이 본래 원하지 않았던 계약조건으로 징동게이밍에 가게 됐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조규남 대표라는 것이 폭로의 주요 내용이다. 카나비 선수는 현재 미성년자이기에 더더욱 법적, 정서적으로 보호를 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성년자인 선수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특히 조규남 대표가 징동게이밍 측에서 카나비에게 한 정상적인 오퍼를 템퍼링으로 몰고, 카나비를 자신(조규남)이 원하는 조건으로 징동에 넘겼다는 주장은 롤팬들에게 충격을 줬다.
폭로가 큰 논란을 낳자 현재 라이엇 코리아 등에서 진상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엑스포츠뉴스닷컴 이정범 기자 leejb@xportsnews.com / 사진 = 국회의원 이동섭 홈페이지-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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