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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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과장된 부분 있어"…채민서, 진정성 논란만 불러일으킨 사과문 [엑's 초점]

기사입력 2019.10.20 11:30 / 기사수정 2019.10.20 10:41

이덕행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덕행 기자] 음주운전으로 논란에 휩싸인 배우 채민서(본명 조수진)가 사과문을 게시했지만 진정성 논란에 이를 삭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채민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고 당시 충격이 강하지 않았으며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판단했다.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했다"고도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채민서는 19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통해 사과했다. 채민서는 "죄송하다는 말 밖에는 할 말이 없다"며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오후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다. 저의 짧은 판단으로 새벽 4~5시 정도면 술이 깼다고 생각했다.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바닥에 일방통행 화살표가 있는 것을 보고 비상 깜빡이를 켠 뒤 문 닫은 식당 보도블록으로 차를 대는 와중에 제가 몰핬던 차의 뒷바퀴가 완전히 보도블록으로 올라가지 못한 상태가 됐다"며 "그 때 피해자 분 차량 조수석 앞쪽 부분을 경미하게 부딪혀 사고가 나게 됐다"며 사고 경위를 설명했다.

채민서는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한다"며 거듭 사과했다. 이어 "또한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누리꾼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채민서에게 집행유예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많은 누리꾼들은 "적발된 게 3번이면 그것보다 더 많이 했을 것"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채민서의 인스타그램 사과문을 접한 뒤에는 사과문인지 변명인지 모르겠다며 진정성에 의심을 품기도했다. 결국 채민서는 사과문을 삭제했지만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 경 음주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됐다. 

당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치 수준인 0.063%였다.

dh.le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덕행 기자 dh.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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