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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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파, 부패한 대회" 비난한 메시, 3개월 출전정지 중징계

기사입력 2019.08.03 11:33 / 기사수정 2019.08.03 11:35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32·FC바르셀로나)가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했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AP통신 등 복수의 외신은 3일(한국시간) 남미축구연맹(CONMEBOL)이 2019 브라질 코파 아메리카 도중 '연맹 부패설'을 제기한 메시에게 대표팀 3개월 출전정지와 함께 벌금 5만 달러(약 6000만원)를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메시는 9월에 예정된 칠레, 멕시코와 친선경기는 물론 10월 독일과 평가전에도 나서지 못한다. 또한 칠레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첫 경기까지 뛸 수 없게 됐다.

브라질과의 코파 아메리카 4강전 0-2 완패 후 심판 판정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 화근이 됐다. 메시는 당시 "우리는 2번의 페널티킥을 받아야 했지만 심판은 브라질 편이었다"며 "이번 대회는 모든 게 브라질의 우승을 위해 짜여있다. 나는 이런 부패한 대회에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AFP/연합뉴스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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