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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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용 성폭행' 전 유도코치에 6년 선고...2차 피해+죄질 불량

기사입력 2019.07.18 18:14 / 기사수정 2019.07.18 18:14

허인회 기자

[엑스포츠뉴스 허인회 인턴기자]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성폭행한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 유도코치 손모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유용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신유용씨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손모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추가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 정보 공개된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진술할 이유가 없다"면서 "증인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학생을 상대로 섬범죄를 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피의자가 동종 범죄 전가가 없고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손씨가 지도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범행을 부인하며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신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만큼 검찰이 항소해 상응하는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stinwhoi@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허인회 기자 justinwhoi@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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