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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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측 "도자기, 판매 수수료 받으려 한 것"…6월 공판 ing [엑's 현장]

기사입력 2019.05.16 12:35 / 기사수정 2019.05.16 12:41

이송희 기자

[엑스포츠뉴스 이송희 기자] 왕진진의 공판은 6월에도 계속 된다.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으로 왕진진(본명 전준주)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왕진진은 지난해 교수 문 모씨에게서 10억 원 대 중국 도자기를 넘기겠다며 1억 원을 챙긴 혐의와 A씨 소유의 외제차량을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차 역시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과 3월 왕진진 측 법률대리인은 선고기일연기를 신청했고, 3월에는 왕진진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공판이 연기됐다. 그리고 이날 다시 진행된 공판에서 왕진진은 법정으로 들어섰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탓에 수의를 입고 등장한 왕진진은 이날 도자기와 관련된 공판을 진행했다. 왕진진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도자기를 매수하고 왕진진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도자기를 인수한 것"이라며 "현재도 도자기는 판매하지 않았으며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 수수료의 경우 팔렸을 때 받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사실을 부인했다.

현재 왕진진은 도자기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 이외에도 낸시랭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다. 낸시랭은 왕진진을 상해,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으며 왕진진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리고 검찰은 3월 경 왕진진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진진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왕진진은 잠적을 했으며 검찰은 기소를 중지하고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이후 지난 2일 왕진진은 서울 잠원동의 한 노래방에서 체포됐던 상황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도 판사는 왕진진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왕진진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고, 공판은 마무리 됐다. 

공판이 종료된 후, 왕진진의 변호사는 "두 건의 심리가 병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심리만 병합될 뿐 재판 진행은 따로 된다. 가정폭력 건과 도자기 건은 각각 변호사가 따로 나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왕진진의 다음 공판은 내달 20일 진행 될 예정이다.

winter@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이송희 기자 wi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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