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0.01.20 17:11 / 기사수정 2010.01.20 17:11
- 만기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해 전화금융사기로 직감하여 피해 막아
[엑스포츠뉴스LIFE=한송희 기자] 우체국 직원이 재치있는 대처로 9,000만 원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를 막았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 전남체신청에 따르면 11일 오전 11시20분께 여수선원우체국에서 A씨(56·여)가 정기예금 9,000만 원의 해약을 요구하자 직원 강모씨(29)가 거래를 중지시켜 피해를 막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직원은 전화금융사기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여수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강씨는 A씨가 만기일이 남은 정기예금을 해야 하려 하자 이를 이상히 여겨 확인한 끝에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 계좌 이체를 중지시켰다. 특히 A씨가 휴대전화를 켜 놓은 채로 거래를 요구하자 사기범에게 딸처럼 행세해 거래를 지연시켰다.
하지만, A씨는 사기범이 우체국직원의 말도 믿지 말고 직원이 제대로 해약을 하는지 휴대폰으로 녹취를 하라는 말에 빨리 해약해달라고 요구했고, 강씨는 입 모양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설득했다.
결국, A씨는 출동한 경찰로부터 휴대전화 번호와 집 전화번호가 노출됐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야 가슴을 쓸어내렸다.
강씨는 "만기가 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해 전화금융사기로 직감했다"라면서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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