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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홍가혜, 대법원 무죄 판결...가짜뉴스 실체 공개

기사입력 2019.04.15 23:34

유은영 기자

[엑스포츠뉴스 유은영 기자] 홍가혜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 그가 시달렸던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 체크도 이뤄졌다.

15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홍가혜에 대해 다뤘다. 홍가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 잠수부로 인터뷰를 한 뒤 허위사실 유포로 체포, 구속까지 됐다.

홍가혜는 "가짜 잠수부, 허언증 환자...제 타이틀 많았잖나. 하던 일, 꿈꾸던 미래 다 잃었다. 구속기소 됐을 때 만 스물다섯 살이었다. 지금 만 서른하나다"라고 말했다.

홍가혜는 4년 넘는 재판 끝, 2018년 11월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문제가 됐던 인터뷰도 공개됐다. 홍가혜는 당시 "지금 바로 투입되려고 있었는데 해양경찰청인지 정부 쪽인지 저희들 민간 작업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인터뷰했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민간 잠수부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송영현 씨의 인터뷰도 공개됐다. 송영현 씨는 "민간 잠수부들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목포 해양경찰서를 갔다. 들어가자마자 해양경찰 두 명이 '왜 왔느냐'고 하더라. 민간 잠수부를 모집한다고 해서 왔다고 했는데 '너희들 차례는 없으니 돌아가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송영현 씨는 "800명 군과 경의 잠수부들이 대기하고 있다며 돌아가라고 했다"면서 "홍가혜 씨가 얘기했던 내용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지언정 전반적으로 90% 이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홍가혜는 "지금도 제가 어떤 언론 보도가 나가거나 하면 악플이 달린다. 그런 사람들에게도 '아니다. 사실 이렇고 저렇고'라고 설득도 하고 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저 사람들에게는 내 말이 들리지 않는구나 싶었다. 지치더라. 내 가족들을 공격하면서까지 나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태도, 게시글들을 보면 내가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소용이지 싶었다"고 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홍가혜는 각종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재난 현장마다 찾아다니면서 인터뷰하는 관심종자라는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졌다. 홍가혜는 일본 대지진 당시 현지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홍가혜를 인터뷰했던 조현영 기자는 "8년 전 동일본 대지진 때 도쿄에서 취재한 내용이 맞다. 당시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물어봤다. 교민이냐고. 살고 있다라고 해서 왜 안 떠나냐고 물었다. 홍가혜 씨가 재난 현장을 일부러 찾아다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 B1A4와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다. 소속사 관계자는 "회사 내부 지인의 지인으로 온 거다. 연예부 기자를 사칭해서 온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enter@xportsnews.com / 사진=MBC 방송화면

유은영 기자 yo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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