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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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수, 보복운전 혐의 부인...강주은 "이 일도 다 지나갈 것" [종합]

기사입력 2019.04.12 16:50 / 기사수정 2019.04.12 16:37



[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배우 최민수가 보복운전 혐의에 대해 "사실과는 다르다"면서 부인했다. 

오늘(12일) 최민수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최민수는 법원에 들어서며 "오늘 제가 저에게 내려진 모든 혐의에 대해서는 절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제가 법정에서 제 양심의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그리고 아내 강주은 씨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 경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추월해 급제동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았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피해차량은 최민수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42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물어야했고, 최민수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이에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민수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 안전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쫓아가다 벌어진 일이며, 고의는 없었다"고 공소사실 부인 취지를 밝혔다.

이어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쪽이 먼저 사고를 유발했다는 부분은 빠져 있다. 사고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안전조치를 요구하려던 것일 뿐 협박이나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 "서로 모욕적인 언사가 오간 것은 맞지만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의 변호인은 "최민수가 거짓말을 하고있다. 증거도 증인도 없다. 양쪽이 함께 언쟁을 했다는 최민수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는 언쟁에 가담하지 않았다. 최민수만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와 욕을 했다"면서 반박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피해자가 블랙박스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일부 네티즌들이 비난하고 있는데, 당시 사고 현장에서 경찰에 블랙박스를 통째로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SD카드 복원을 하지 못해 증거로 쓰일 수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최민수의 공판에는 강주은도 함께했다. 강주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법원으로 향하는 남편의 모습을 찍은 영상과, 자동차 안에서 찍은 셀카 사진 등을 게재했다. 영상 속 최민수는 강주은을 바라보며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웃으며 인사를 건넸고, 강주은은 "살다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죠. 근데 우린 이런 날들이 유난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간다는 건 확실해요"라는 메시지로 남편을 향한 믿음을 드러냈다.   

nara777@xportsnews.com / 사진 = 강주은 인스타그램 

오수정 기자 nara777@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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