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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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LM엔터 분쟁 상세 내용 공개 #설누나 #정산비율 [엑's 이슈]

기사입력 2019.04.02 09:54 / 기사수정 2019.04.02 10:51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분쟁과 관련 상세한 내용이 공개됐다. 

2일 디스패치는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의 계약 분쟁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LM엔터테인먼트와 강다니엘은 지난해까지만해도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이 요청한 한남동 고급 빌라촌을 얻어줬다. 9억원을 훌쩍 넘는다.

순조로웠던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사이에는 '설누나'로 불리는 설 씨가 등장하며 문제가 생겼다. 설 씨는 LM엔터테인먼트가 공개한 내용증명 대리인이기도 하다. 그는 홍콩 현지에서 활동중인 에이전트로 한류 스타 광고와 행사, 공연 등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다니엘이 올해 초 설 씨를 LM엔터테인먼트에 소개했고, 설 씨는 LM엔터테인먼트에 해외 관련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1월 31일 강다니엘이 자신의 대리인으로 설 씨를 보내 본격적인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설 씨는 LM 측에 전속계약서를 보여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서에는 전속계약서에 불합리한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있다며 계약 발효를 중지하고 재협상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계약금 미지급과 미등록 사업자, LM과 MMO의 공동 사업계약 등이 강다니엘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이다. 강다니엘의 계약금 5천만원은 지난해 4월 14일 지급됐다. 원천징수세액 3.3%를 제외하고 입금해준 것. 사업자 등록은 계약 기간 개시 5일 후 등록을 완료했고, 강다니엘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맺은 윤지성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 이행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사실상 트집잡기처럼 보인다.

LM과 MMO의 공동사업계약서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이다. 강다니엘 측은 아티스트 동의 없이 사업 교섭권을 넘겼다는 것이고 LM 측은 이미 강다니엘이 관련 사업적 제휴를 알고 있었으며, MMO 측이 권리 행사와 사업 추진에 있어 강다니엘과 소속사의 의사를 존중해야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음을 밝혔다. 정산 비율도 MMO와 LM, 아티스트가 1:4:5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설 씨가 원 모 회장을 거론하며 투자를 언급했던 내용 등도 공개됐다. 

한편 강다니엘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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