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오수정 기자] 유튜버 양예원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모집책 최 씨가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양예원이 악플러들 모두를 고소할 것임을 밝혔다.
9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1심 판결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5년간의 아동 관련기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 한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께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후에도 최 씨는 다른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하고, 모델 김 씨와 양예원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양예원은 재판 후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다. 양예원은 "지난 한해는 저한테도 제 가족들한테도 견디기 힘든 한해였다. 정말 너무 힘들었다.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다. 모든 악플들을 보도고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들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겠지만 솔직히 조금 위로는 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양예원은 "지금 이 결과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싸워야 할 것이고 지워지지 않는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휴대푠을 들고서 저한테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준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다.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들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 했던 악플러 하나하나를 법적 조치할 생각이다. 단 한 명도 빼놓지 않을 것이다.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다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했다. 제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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