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피의자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검사를 상대로 자신의 범죄혐의사실을 다투어 줄 수 있는 혹은 범죄혐의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러 저러한 사유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물론 피해자 국선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지만 성폭력·아동학대 사건에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에, 범죄 피해자는 변호사의 조력 없이 수사기관과 검사만 믿다가 가해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통지’ 를 받고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자도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 열린마음의 곽미경 대전형사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피고인과 검사가 소송당사자가 되는 당사자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피의자, 피고인 이라면 자신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검사의 공격을 강력하게 방어해줄 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만 범죄 피해자는 검사가 자신의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해 줄 것으로 생각하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러나 검사는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 역시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의무 또한 갖고 있고 검사가 항상 범죄 피해자의 편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말했다.
범죄 피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수사과정 및 공판단계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로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확인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피해자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해 사실이 명확히 특정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범죄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를 효과적으로 주장·입증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수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으로써 억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만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만일 범죄 피해자가 범죄 피해의 충격으로 횡설수설하거나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다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지게 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범죄혐의사실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럴 때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 동석하여 범죄 피해자를 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곽미경 변호사는 “피해자 변호사는 범죄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에게 유리한 합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도 고소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추천받아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고 조언한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