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2018년 3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7 혼인•이혼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혼인건수는 26만 4천 5백 건이고 이혼건수는 10만 6천여 건이다. 예전과 달리 집안에 누군가가 이혼했다고 숨기는 일도 없고 개인의 선택에 따르는 일이 된 것이다. TV를 보더라도 한번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연예인들이 비일비재하다. 과거와 다르게 이혼이 그만큼 우리 사회에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수많은 이혼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채율의 류현지 변호사는 “이혼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일부 의뢰인들은 이혼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한다.”고 설명한다. “개인 문제, 집안 문제, 직장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표출되어 이혼으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혼인 경우가 많은데,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아시는 의뢰인분들이 많다.”고 말한다.
류 변호사는 “처음 이혼을 상담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며 다시 생각해 보라고 돌려보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그 때는 사안별 명쾌한 맞춤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의 변호사 조력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혼인 지속 기간이 짧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혼소송 시 가장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이 자녀의 양육권과 함께 재산분할인 사례가 많다. 또한, 혼인 지속 기간이 20 ~ 30년 지속된 부부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다툼의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는 분할 비율, 분할대상 재산의 평가방법, 특정한 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등이다.
류현지 변호사는 “이혼 절차를 밟는 사람들 중 다수가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의 이혼을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협의 이혼 절차는 부부 이혼 여부, 양육자 및 양육비, 면접 교섭만을 관여할 뿐, 추후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에 따로 신청하여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하며 “협의 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되지 못하고 그 때 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많은데 그 때는 이미 많은 부분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