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5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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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넥센 박동원·조상우, 참가활동정지 조치"

기사입력 2018.05.23 14:33 / 기사수정 2018.05.23 14:39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KBO는 23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넥센 히어로즈 소속 박동원, 조상우를 규약 제152조 제5항에 의거 참가활동정지 조치했다.

2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로 박동원과 조상우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 21분께 피해자의 친구로부터 선수 2명이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KBO 규약 제152조 제5항에 따르면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

참가활동정지는 오늘 경기부터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체의 구단 활동(훈련,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 및 제재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unhw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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