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3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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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故 신해철 집도의, 끝내 실형 피하지 못한 이유

기사입력 2018.05.11 10:55 / 기사수정 2018.05.11 11:14


[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故 신해철 집도의 K모 원장이 끝내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고(故)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K모 원장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판결선고가 열렸다. 이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K 원장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서울 S병원에서 신해철의 장협착분리 수술을 집도했다. 그러나 수술 20일 만인 그해 10월 27일 신해철이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하면서, K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16년 11월 열린 1심 선고에서는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복강경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혹은 시행 후에 피해자의 소장 부위 등에 연달아 천공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장 유착 정도가 심하고 약해진 경우 지연성 천공은 예상되는 합병증임으로 피고인으로서는 천공을 염두하고 피해자에게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피해자가 이틀이 지났는데도 통증을 호소할 때 진통제 처방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찾았어야 하는데 찾지 않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K 원장의 의료상 과실을 지적했다.

또한 "업무상 비밀 누설죄는 피해자가 사망한 후 의료정보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부분은 법을 위반한 행위다. 피고인은 유족들에게 사과하기 앞서 유족들의 동의도 받기 전에 피해자의 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으로 의료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따르지 않은 등의 모든 점을 참작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며 의료법 위반을 문제 삼아 K 원장을 법정구속 시켰다.


K 원장은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kindbelle@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KCA 엔터테인먼트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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