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8.04.05 08:47 / 기사수정 2018.04.05 08:47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홍상수 감독이 아내와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밟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김성진 판사는 홍상수 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지난 3월 23일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소송 대신 법원의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절차로, 그동안 소송에 응하지 않던 아내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 법률 대응에 나섰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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