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국세청의 고액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배우 신은경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은경은 수억 원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 수원지법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체납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경은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 9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3년간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이후 채권자인 세무서가 동의하면 추가 연장 또는 납부 면제 등의 결정이 이어질 수 있다. 세무서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은경은 2015년부터 전 소속사와의 정산금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전 소속사의 소송 취하로 종결됐다. 이후 KBS 단막극 '나쁜 가족들'에 출연하며 복귀를 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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