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아영 기자] 배우 김정민이 커피 프랜차이즈 대표 손 모 씨에게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명예훼손, 절도에 관련된 형사 소송이 14일 재개됐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일을 5월 2일로 잡고 김정민에게 절도혐의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지난해 2월 손 씨가 손해 배상 소송을 걸자, 손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 명예훼손, 절도 등으로 추가 고발했다. 손 씨 측은 공갈 혐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남녀가 헤어질 때 하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명예훼손은 인터뷰 요청에 응한 것일 뿐 비방 목적이 없었고 실명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손 씨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기자를 통해 말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 측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손 씨가 김정민의 휴대폰을 절도했다는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하다며 김정민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편 김정민과 손 씨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손 씨가 먼저 김정민과 교제할 때 9억 5천만 원 이상의 돈을 썼다며 혼인 빙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정민은 손 씨가 이별 후 10억 원을 내놓으라며 협박과 폭언을 퍼부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소송을 시작했다.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는 두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참석해 "손 씨가 김정민에게 연예계 활동을 못 하게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증언했다.
오는 23일 민사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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