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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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섹션TV' 故 김광석 측, 서해순에 저작권 협박 당했나…녹취록 공개

기사입력 2017.11.19 16:24 / 기사수정 2017.11.19 16:24

전원 기자

[엑스포츠뉴스 전원 기자] 고(故)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와 김상호 기자의 법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방송되는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연일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는 故 김광석의 미망인 서해순 씨와 이상호 기자 관련 내용이 전해졌다.

이날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죽음과 관련된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해순 측 법률 대리인 박훈 변호사의 입장과, 영화 '김광석' 감독인 이상호 기자의 무혐의 처분 이후 입장이 공개됐다.

우선 이상호는 "20년 동안 김광석의 의문사를 조명하기 위해 취재했고 영화 개봉 이후 서연 양의 실종신고를 내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 와중에서 서해순이 이주하기 위해 준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서해순은 경황이 없었기 때문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숨겼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서해순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서해순 측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증거 부족이 아니라 혐의가 없다. 이상호 측은 검찰의 수사를 더 지켜보겠다고 하지만 검찰이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호는 "경찰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 아주대병원 응급 기록일지를 보면 그 전날 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눕지도 못하고 숨도 못쉬는 아이를 왜 응급실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의문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것이 경찰의 비적극적인 수사에 의해 증거가 찾아지지 못한 것일 뿐이다. 경찰은 아무래도 자신들이 과거에 단순병사로 처리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뒤집는 것이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특히 서해순이 거부한다는  이유로 프로파일러를 투입한다던가 첨단수사를 동원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털어놨다.  

서해순이 고 김광석의 저작권의 강탈했다는 논란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전혀 아니다. 서해순과 김서연은 그 당시 피고였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김광복(김광석 형)씨 측이다. 지적 재산권은을 뺏고자 하는 쪽이 김광복씨 측이다. 전혀 강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상호는 "김광석 아버님 앞으로 돼 있던 저작권을 서해순에게 준 이유가, 어깨같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아버지를 협작했다. 서연이를 위해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협박이 없었다면 최초에 (저작권 자체가) 서연이에게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상호는 "'서해순으로부터 협박을 당했고 그래서 내가 저작권을 넘길 수 밖에 없었다'라고 김광석이 아버지가 유품을 남겼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서해순의 녹취록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이 녹취록에서 서해순으로 추정되는여성은 "김광석씨가 돈 벌어서 서연이랑 저 먹여살리려고 모아놓은거예요. 왜 아버님이? 왜 아버님이 돈 보태주셨어요 저희?"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면 서해순씨가 지난 2008년 소송 당시 딸의 사망 여부를 알릴 의무가 있었을까?

이에 박훈 변호사는 "전혀 법적 의무가 없다. 대법원은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판결의 효력이 상속권자들에게 미친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는 "딸이 공동 피고인이고 제 3자가 아닌데 당연히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서해순은 최근 이상호와 김광복 씨, 고발뉴스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의 이유다. 이와 함께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박훈 변호사는 "첫 출발 지점부터 전부 다 법의학적으로 배치되는 이야기들만 계속 하면서 타살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재수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 허위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상호 측은 강력히 강력한 법적 제제를 받을 것"이라며 재수사 요청을 했다.

반면 이상호는 "경찰이 덮은 사건을 수사권이 없는 기자가 접근해서 상식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 경찰은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정보라든가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통해 밝혀줘야 한다. 그게 경찰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은 우리 모두가 찾아내는 것이지 누가 막아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다. 우린 끝까지 취재할 것"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표했다. 

한편 서해순은 서연양을 사망에 이르도록 방치하고 김광석의 지식재산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죽음을 숨겨 이익을 취한 혐의로 고발 받아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와 관련,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달라는 서씨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문광섭)의 심리로 오는 12월5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won@xportsnews.com / 사진=MBC

전원 기자 wo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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