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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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현장] "육참골단의 심경"…김정민vs前남친, 비장한 3차 공판

기사입력 2017.11.15 16:20 / 기사수정 2017.11.15 17:37

김주애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김정민이 전 남친 손 씨를 상대로 제기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3차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15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이강호 판사)으로 김정민의 전 남친 손 씨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 형사 재판 3차 공판 기일이 열렸다.

지난 2월 손 씨는 김정민을 상대로 7억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김정민이 자신에게 혼인을 빙자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정민 측은 손 씨가 이별 후에 교제 비용 10억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고 그를 공갈 미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손 씨는 김정민 측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는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홍 씨가 증인으로 참석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어 금일 진행된 세 번째 공판에는 피해자 김정민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했다. 오후 3시 14분 경 김정민이 소속사 대표와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손 씨 역시 자신의 변호인단과 함께 뒤이어 등장했다.

재판 직전 김정민의 소속사 대표 홍 씨는 "김정민이 이번 재판에 '육참골단'(자신의 살을 베어 내어주고 뼈를 취한다)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번에야 말로 결단을 내고자 한다"고 김정민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춰진 3시 50분 경 재판이 시작됐다. 이강호 판사는 먼저 재판의 비공개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지난 6일 김정민은 사생활 비밀 보호와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배상을 근거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강호 판사는 신청서의 사유만으로는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다시 한 번 김정민에게 진술을 요구했다. 김정민은 "재판을 통해 피고인 측의 질문 자체가 실시간으로 기사화 되고 있고, 이에 사실이 아닌 질문들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며 오해를 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 "이번 재판에서 사실대로 사건 경과를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실명도 거론해야하므로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덧붙여 "여자 연예인으로서 재판에서 나온 사생활 보도가 사생활 비밀 보호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 손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재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고 있는데, 피해자가 계속 언론과 접촉해 자신의 입장만 전하고 있다. 오늘 재판에서 나올 이야기는 기존에 언론에서 다 다뤄진 내용이다"고 이를 반박했다.

그러나 검찰 측 역시 "심문 내용이 증인이 진술하듯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것을 신청한다"고 요청했고,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증인 심문의 공개를 제한했다.

양 측은 결별의 이유를 두고 "혼인 빙자 사기"라는 입장과 "공갈 미수 협박"이라는 입장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판 역시 치열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savannah14@xportsnews.com /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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