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20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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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인에 대마초권유' 남성에 '무혐의' 처분

기사입력 2017.10.31 21:43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한 지인이 검찰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가인에게 대마를 구해주겠다고 권유하며 소지했다는 혐의로 불기소 의견으로 경찰에 송치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의 소변과 모발 등을 정밀감정한 결과 대마초 등 마약류 사용 음성 반응이 나왔고, 박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대마 관련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측은 단순 대마 흡입을 권유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 규정이 없으며, 해당 남성이 범죄에 연관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인은 지난 6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인에게 대마초를 권유받았다고 폭로해 많은 논란이 일었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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