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의 남편 피살 사건을 청부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살인 교사 혐의로 송선미 씨 남편 고 모 씨의 사촌 동생인 38살 곽 모 씨를 살인교사죄로 추가 기소하면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앞서 피의자 조 모 씨가 범행에 앞서 흥신소 등에 청부살인 방법을 알아본 정황을 발견해 청부살인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고, 조 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SNS 게시물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 씨를 추궁했고, 그 결과 조 씨가 곽 씨로부터 고 씨를 살해하라는 교사를 받았음을 입증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씨는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번복하고, 곽 씨로부터 현금 20억 원과 가족 부양. 변호사 비용 등 대가를 약속받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재일교포 재력가의 자손들 간 재산분쟁 과정에서 살인범에게 거액을 주겠다며 소송 상대방인 사촌 형의 살해를 청부하고, 살인범이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살해하게 한 청부살인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 고 씨는 지난 8월 21일 오전 11시 40분경,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곽 씨의 후배 조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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