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9.21 13:23 / 기사수정 2017.09.21 13:24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배우 문채원의 남자친구라고 사칭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 유석철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라며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해 지명도가 높은 연기자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