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11:32
연예

[엑's 현장] 한서희 "탑이 먼저 대마 흡연 제안, 진술번복 아냐"

기사입력 2017.09.20 14:38 / 기사수정 2017.09.20 14:54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빅뱅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한서희가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1심 선고 기일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한 판결에 검찰이 항소하면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는 않으나 유·불리한 상황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1심 판결이 부당하지는 않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따라서 한서희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게 됐다.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한서희는 "일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죄송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 1심 선고 이후 항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항소장을 제출한 뒤 고심 해봤는데,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생각해 취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탑이 먼저 대마를 제안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술번복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진술번복이 아니며 기사화가 되지 않았을 뿐이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던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서희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한서희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탑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탑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받았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한서희 SNS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