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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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협회, 선수 폭행 지도자에 '무기한 자격정지' 조치

기사입력 2017.08.30 11:25 / 기사수정 2017.08.30 14:13


[엑스포츠뉴스 조은혜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지난 24일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선수 폭행에 연루된 지도자들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징계 대상자의 소명내용을 종합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폭력행위에 대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과실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남대 A감독의 선수 폭행 건은 '자격정지 10년'을, ▲언론을 통해 보도된 前 화순초 B감독의 선수 폭행 건에 대해서는 '무기한 자격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특히 위원회는 "신체적으로 성장할 시기의 유소년(아동)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의 상습적인 폭행에 대해 더욱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선수 폭행 및 폭언 등 증거가 명확하고 사실로 확인된 사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해당 지도자와 선수를 중징계하고 소속 학교에도 대회 참가 제한,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중단 조치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등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징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의결한 징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6조(이의신청 등)에 의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eunhwe@xportsnews.com

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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