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7.06.22 17:22 / 기사수정 2017.06.22 17:23
[엑스포츠뉴스 김선우 기자] 바이올리니스트 유진 박의 후견인 지정이 친척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박씨의 성년후견인으로 본인을 지정해달라던 이모 A씨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박씨에 대한 후견인 지정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가족간 갈등을 우려해 국내 한 복지재단을 후견인으로 지정했다. 이에 A씨는 제3자가 후견인이 되자 소를 취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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