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8.07 15:19 / 기사수정 2008.08.07 15:19
[엑스포츠뉴스=김경주기자] 인정할 수 없다.
대전시티즌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7조에 의거, 김호 감독 징계 관련해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지난 7일 재심을 요청했다. 대전시티즌은 징계가 결정된 이후,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유감을 표하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대전시티즌은 징계의 근거로 연맹이 밝힌 심판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와 경기지연은 상벌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이며, 이에 김호 감독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전시티즌은 ‘심판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는 심판과 김호 감독의 동선이 엇갈리며 충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전시티즌은 징계 사유 중 하나인 판정항의와 경기지연에 대해 과도한 징계라고 밝혔다. 대전시티즌은 김호 감독이 하프타임 시 주심이 내린 퇴장명령을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으며, 후반 시작 전 주심에게 사유를 물었으나 일방적인 퇴장명령만 계속되어 경기가 지연되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티즌은 경기 지연은 매끄럽지 못한 심판의 경기 운영에서 야기된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대전시티즌은 4분 경기지연으로 받은 '5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 원' 징계 처분은, 지난 4월 26일 경남-서울 경기에서 조광래 감독 38분 경기지연에 내려진 징계와 동일해 형평성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호 감독은 지난 7월 23일 탄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8 삼성 하우젠 컵 7R 경기에서 상벌규정 제3장 16조 1항(심판에 대한 난폭한 행위)과 4항(심판에 대한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인 행위), 5항(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을 사유로, 지난 7월 28일 열린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에서 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의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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