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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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s 이슈]"강제추행 억울"·"사기혐의 합의 노력"…이주노, 선처받을 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7.05.26 16:23 / 기사수정 2017.05.26 16:39

김미지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미지 기자] 검찰이 사기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본명 이상우)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가운데, 오는 6월 30일 열린 선고기일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이주노의 강제추행 및 사기 혐의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2년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명령 등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주노는 선처를 바란다고 최후 진술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주노의 혐의는 두 가지다. 사기 혐의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지인 2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과 6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또 하나는 강제추행 혐의.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주노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이어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임을 피력해왔다. 이주노의 변호인은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채를 갚으면 해결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처음부터 끝까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주노는 당시 만취상태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으며, 같은 장소에 있던 목격자들 역시 해당 사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8일 열린 11차 공판에서는 해당 장소에 있던 증인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했다. 그러나 피해자들 역시 분명한 피해사실을 진술한 바 있어, 재판부의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3년간 12차례나 진행된 공판. 이주노는 여전히 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부채를 갚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0일, 검찰과 이주노의 발언을 종합해 최종 선고할 예정이다. 두 가지 사건이 병합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주노가 어떤 선고를 받게 될 지,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am819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미지 기자 am81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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