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08.07.28 12:42 / 기사수정 2008.07.28 12:42
[엑스포츠뉴스=김경주 기자] 노감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오전 11시 연맹 사무국에서 상벌위원회(위원장 곽영철)를 열어 김호 대전 감독에게 5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했다.
김 감독은 7월 23일 성남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삼성 하우젠컵 성남-대전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불복해 전반 경기 종료 후 그라운드에 들어가 주심을 밀치며 항의를 한 행위로 퇴장당했고, 이어 후반 경기 시작 전 팀 벤치를 떠나지 않아 4분여간 경기를 지연시켰다.
김 감독은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규정 제3장(징계기준) 제16조(유형별 징계 기준) 1항(심판에 대한 난폭한 행위), 4항(심판에 대한 판정항의 또는 비신사적인 행위), 5항(경기를 중단시키거나 경기재개를 지연시키는 행위)에 의거 이같은 징계를 받았다.
상벌위원회는 "선수나 감독이 심판 판정을 존중하지 않으면 축구경기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징계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