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7 12:52
사회

[대통령 문재인②] '인수위원회' 없는 文 당선인, '정권인수' 미리보기

기사입력 2017.05.10 06:00 / 기사수정 2017.05.10 00:22

강현경 기자

[엑스포츠뉴스 강현경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을 확정하면서 문재인 당선인의 정권 인수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보궐로 치러진 탓에 문재인 당선인은 60일의 인수위 기간이 없으며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당선인과 접촉해 취임식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표 마감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집계록을 만들어 '당선자 결정안'을 의결하는 순간 문재인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신분이 바뀌며 곧바로 새 임기를 시작한다.  '당선자 결정안'은 투표 마감이 9일 오후 8시인 점과 개표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10일 오전 9시 전후에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증 교부 및 취임식
제19대 대선은 대통령 궐위에 따른 보궐선거로 치러지는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이하 인수위) 가동될 수 없어 취임식은 이례적으로 당선 확정 직후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과거 대선에서는 선거캠프 관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찾아 당선증을 대리 수령했지만. 이번엔 선관위가 직접 대통령 측에 당선증을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에는 당선인이 아닌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이번 취임식에 대해 선서만 먼저하고 하루 이틀 내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 약식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고 취임식은 생략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행자부는 대통령 선거가 12월에 치러졌을 때 그 해의 상반기에 '취임식 준비팀'을 가동했다. 이후 인수위가 가동되면 협조 체제에 들어가는 형식이었다. 취임식 장소, 참석 범위, 인원을 결정하고 전야제, 식전·식후행사, 본 행사 등 각종 이벤트 등도 인수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수위가 꾸려지지 않기에 행자부 단독으로 취임식 업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대통령 취임식은 국회 앞마당에서 열렸으나 취임식 준비에 허비할 시간이 없어 간소하게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약식 취임식을 갖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는 정권교체
1987년 대통령직선제 도입 이후 노태우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모든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거쳤다. 대략 2개월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해 정권을 인수한 뒤 선거 다음해 2월에 대통령직에 취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당선 직후 68일간 인수위를 가동했고 이듬해 2월 25일 취임했다.

이번 19대 대통령은 다르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임 대통령 보궐 시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지만, 정작 취임 후에도 장관 제청권을 행사할 국무총리가 없어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까지 한 달 가까이 행정 공백 사태를 맞게 된다.

앞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각부 장차관도 황 총리 사의 직후 사표를 낼 것으로 보인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임한다면 새로운 국무총리 임명동의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권투쟁 와중에 야당의 협조를 얻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의 반대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지연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상당 기간 국무총리없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 제청이 없으면 장관 임명도 불가능해 국정운영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정부 출범 지연사태를 막기 위해 국무총리가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후 대통령에게 각료 인사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안보다는 현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새 정부 장관 인사제청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문재인 당선인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홍보수석 내지 대변인 자리를 먼저 채우는 것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정부 부처 장악을 위해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국무조정실장(장관급)과 각 부처 차관인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Handang2@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강현경 기자 handang2@xportsnews.com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

주간 인기 기사

연예
스포츠
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