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다.
31일 오전 3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아왔다. 법원이 사실상 이 같은 범죄 사실이 어느 정도 증명이 된다고 결론을 내린 것. 이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일 오전 4시 29분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이어 4시 45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 구치소에 도착했다.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최대 20일 동안 조사할 수 있다. 이에 박근혜의 구속 기한은 다음달 19일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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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애 기자 savannah1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