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엑스토크) 김현수 기자] "갑자기 차가 멈추고 뒤를 따르던 차와 추돌하게 됐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쌍용차가 지난해 출시한 2017 티볼리 브랜드에 적용된 긴급제동보조시스템(AEBS)이 오작동을 일으키면서 주행 중이던 운전자와 뒷좌석 탑승자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티볼리 차주인 여성 운전자 김 씨는 지난달 28일 일을 마친 후 동료 2명과 함께 자정 12시경 서초구 예술의전당을 넘어 사당 방향으로 운전 중이었다.
주행 속도는 약 40~50km/h 정도였으며, 정상적으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긴급제동보조시스템 경보음이 울리면서 길 한가운데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로 인해 김 씨의 뒤를 따르던 개인택시와 후미 추돌 사고가 일어났고, 현재 차주 김 씨를 비롯해 탑승자 2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추돌한 개인택시의 조합에서는 급정거로 인한 사고 과실이기 때문에 앞차 운전자 김 씨에게 30%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 실수가 아닌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라고 판단한 김 씨는 쌍용차 서비스센터에 민원 신고를 했으며, 돌아온 답변은 긴급제동보조시스템의 오작동을 인정한 것이었다.
해당 서비스센터 고객지원팀 수석매니저 최 씨는 김 씨에게 "고객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보험사 과실 측정에 대한 손실을 쌍용차에서 책임지겠다"며 "엔진오일 쿠폰과 함께 수리 보상을 해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티볼리 차주 김 씨는 "쌍용차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다치기까지 했는데 보험사에서 해주는 통상적인 보상으로 이번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다니 고객에 대한 책임감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수리가 돼도 불안해서 사고 차는 타고 다니지 못할 것 같다"고 항의했다.
이어 김 씨는 "긴급제동보조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티볼리로 교환을 해줬으면 한다"며 "보험 처리상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과 사고 차량에 대한 중고차 시세 격감에 대한 손실은 모두 내가 감당해야 하니 너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본지와 통화한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한 회의를 마친 결과 고객 차량 앞유리 부분의 썬팅(윈도틴팅)이 너무 진해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잘 못 작동됐기 때문에 쌍용차 측에서 과실에 대한 책임과 서비스 쿠폰을 통해 고객 보상의 의무를 다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본 기자는 차주 김 씨에게 최초 차량 인수 시 앞 유리 썬팅지의 농도를 물었고, 농도 "50%(낮을수록 어두움)"로 평균 이상의 밝은 편에 속한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기자가 티볼리 차량의 센서 앞부분을 확인해보니 센서가 작동하기 위한 투과 부분은 썬팅이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썬팅의 농도가 진해서 센서가 오작동했다는 것은 의문이 든다.
쌍용차 관계자는 "현재 긴급제동보조시스템 오작동으로 인한 민원 신고는 이번이 최초다"며 "고객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 최선을 다하겠고 다시 오작동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차는 지난 12월 티볼리 브랜드의 신차 효과를 통해 내수와 수출을 합쳐 9000대 판매 돌파를 최초로 달성했다. 2016년 누적 판매에서도 티볼리 브랜드는 전년 대비 34.7% 증가한 8만5821대를 기록하며 쌍용차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