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12:38
경제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부가세 절세 팁은?

기사입력 2017.01.19 10:55

오경진 기자

[엑스포츠뉴스 김지연 기자] 지난 1일부터 많은 사업자들이 ‘부가가치세 신고’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모두 신고가 필요해, 더욱 많은 이들이 주변에 조언을 구하고 있는 상황.

일부 사업자들은 개인 비용을 지불해 세무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또 어떤 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신고 절차를 밟아보기도 하지만 둘 다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만만치 않아 섣불리 어떤 방식을 택해야 할지도 고민이다.

한국정보통신㈜은 자사에서 제공 중인 자동장부 서비스 ‘이지샵’ 이용을 추천하기도 했다. ‘이지샵’을 활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접, 쉽게 할 수 있음은 물론, 종합소득세, 직원에 관한 세무신고 등도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매출 및 비용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들이는 기능 덕에 장부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 서비스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이지샵과 같은 자동장부 프로그램은 간편하게 셀프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 세무비용에 관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 신고에 어려움을 느끼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부가세 절세를 위한 팁 몇가지를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그가 공개한 ‘부가세 절세 TIP’은 우선 ▲휴대폰, 전화, 전기료 등의 비용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 공제의 대상이 되니 신고를 잊지 말라는 것. 또 ▲사업용 차량 구매비용이나 유류, 수리비 등의 공제 여부는 차량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인력운영과 관련된 비용(식대, 복리후생비 등)도 부가가치세 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1만원을 받는다는 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 발행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음식점, 제조업의 경우, 면세사업자와 거래 시에도 계산서만 발급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 기간이 지난 후,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청구된다는 점 등이다.


한국정보통신㈜ 관계자는 “위와 같은 몇 가지 팁만 기억해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절세를 할 수 있다”며 “특히 신고 기간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직 자료가 완벽히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길 추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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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ohzin@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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