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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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도피' 강정호, '삼진아웃'으로 면허 취소위기

기사입력 2016.12.05 09:02 / 기사수정 2016.12.05 13:56

채정연 기자

[엑스포츠뉴스 채정연 인턴기자] 빅리거 강정호(29)가 과거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밝혀지며 '삼진아웃' 면허 취소 위기를 맞았다.

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정호가 이번 음주 사고 전 2009년과 2011년 음주 운전 적발 경력이 있다며 '음주 운전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다. 강 씨는 2009년 8월과 2011년 5월 두 차례 음주 운전 후 적발됐으나 알려지지 않았다.

강정호는 지난 2일 오전 2시 48분께 음주 후 삼성동의 숙소로 향하다가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났다. 경찰은 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했다. 당시 강정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84%였으나, 이번이 세 번째 적발로 밝혀지며 면허 취소를 당하게 됐다.

2001년 7월부터 경찰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적발된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시키는 '삼진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면허가 취소되면 2년을 기다려야 다시 취득할 수 있다. 강정호의 경우 두번째 음주 운전 적발 후 5년 뒤 재적발이어서 구속 영장 신청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은 강정호의 동승자인 유 모씨가 강 씨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유 씨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처음 진술에 대해 "친구라서 선의로 그렇게 한 것"이라 밝혔지만, 경찰은 이후 강정호를 재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lobelia12@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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