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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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 피고인 징역 7년 구형…지상파 공채 출신 개그맨

기사입력 2016.12.01 17:28

뉴스편집부 기자

[엑스포츠뉴스 뉴스편집부] 희귀질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을 흉기로 위협해 의식 불명에 이르게 한 일명 '모야모야병 여대생 사건'의 피고인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출신 피고인 여 모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여 씨는 지난 6월 5일 경기도 의정부시내 한 골목에서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 및 뇌출혈 등을 일으키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대학생 김 모씨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흉기 위협에 놀란 김 씨는 이를 뿌리친 뒤 집으로 도망쳤고, 이를 부모에게 말하던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았다. 

한편 사건 피고인 여 모씨는 연극배우로 활동 도중 한 지상파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해 활동했다. 

enter@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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