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2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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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관계 몰카 존재 가능성도…재판 과정서 드러나

기사입력 2016.11.29 14:12 / 기사수정 2016.11.29 15:27

박소현 기자

[엑스포츠뉴스 박소현 기자] 배우 엄태웅의 성관계를 촬영한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엄태웅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와 신 모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성매매 이후 수 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과정에서 엄태웅이 권 씨를 지명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에 따라 권 씨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도 추가됐으며, 신 씨는 성매매 알선 및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의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권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신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카메라 이용 등은 화소가 낮아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당시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하고 영상을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성관계 영상 여부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앞서 엄태웅은 성매매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한편 다음 재판은 내달 9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sohyunpark@xportsnews.com /사진=엑스포츠뉴스DB

박소현 기자 sohyunpar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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