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6.08.17 13:09 / 기사수정 2016.08.17 13:09
[엑스포츠뉴스 김주애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김영운)이 선처를 호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7단독 주관으로 강인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인이 지난 5월 24일 혈중알콜농도 0.157%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사동 보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은 과실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강인은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에 대리 운전을 통해 이동했으며, 이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 충분히 술이 깼다고 판단해 운전을 했다. 검찰은 강인의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음주 후 알콜농도 측정까지 4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가장 사고 당시보다 더 높게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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