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창원, 박진태 기자] 프로 선수임을 포기한 사건이었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경수)는 21일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브로커 조 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가담한 프로야구 선수 이태양을 불구속 기소, 중간 다리 역할을 담당한 문우람(상무)을 군검찰에 이첩했다.
21일 브리핑을 진행한 김경수 부장검사는 이 사건은 통상적인 승부조작과는 다르게 선수들이 먼저 제안을 해 이뤄졌고, 1회 볼넷-1회 실점-4이닝 오버(양 팀 득점 합계 6점 이상) 등 수법도 교묘했다고 전했다.
직접 승부조작 경기를 진행한 이태양은 1회 볼넷을 던지거나 사구, 실투 등을 던져 마치 몸이 아직 풀리지 않은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감독이나 관객 등이 조작을 눈치 채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 2015년 5월 19일 프로야구 경기에서 국가대표 출신 투수가 1회 고의 실점을 기록한 정황을 창원지검이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2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태양은 자수를 한 반면 문우람(넥센)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지검은 "증거가 확보돼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이태양과 문우람이 가담한 이번 승부조작은 총 네 차례가 진행됐고, 두 번 성공했다(5월 29일 1이닝 실점, 8월 6일 1이닝 볼넷).
김 부장검사는 두 번 실패한 이유에 대해 "4이닝 오버의 경우는 4이닝 동안 득점이 나와야 되느데 상대 팀 투수가 호투를 하게 되면 우리 팀에서 못 치기 때문에 득점이 안 나올 수 있다. 볼넷의 경우 아무리 나쁜 공을 치더라고 상대 타자가 삼진, 아웃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수사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던 데에는 구단(NC) 측의 힘도 컸다. 김 부장검사는 "NC 측에서 이 문제에 감추지 않고, 확실히 끊어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NC는 해당 선수와 면담을 해 자수를 권하는 등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줬다"고 했다.
parkjt21@xportsnews.com / 사진=엑스포츠뉴스
박진태 기자 parkjt2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