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현정 기자] 김숙과 윤정수가 2030년 황혼 결혼을 약속했다.
5일 방송된 JTBC ‘님과 함께2-최고(高)의 사랑’에서는 쇼윈도 부부 윤정수와 김숙이 9개월 만에 결혼 계약서를 다시 썼다.
김숙은 이날 윤정수에 "만화방 가자"라고 제안했다. 이에 윤정수는 "자꾸 뭘 하자고 얘기하지 말고 한다고 했던 것들 약속이나 지켜라. 온 동네방네에 내게 꽃집차려 준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다 내가 꽃집하는 줄 안다"며 불평했다.
김숙은 "갑자기 왜 그러냐. 꽃집 안 한다고 하더니. 꽃집 차려줄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한다, 안 한다 정확하게 말해라"는 윤정수에 "차려 준다. 단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 그를 실망하게 했다.
이에 가상 결혼 계약서를 다시 점검하기로 한 윤정수-김숙은 절친한 박지훈 변호사를 집으로 초대했다.
박지훈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두 사람은 계약서 수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각자 원하는 조항을 추가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기로 했다.
먼저 '손은 잡되 깍지는 끼지 않는다'라는 조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김숙은 "난 깍지는 괜찮은데 긁는 것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윤정수는 "나이가 먹어서 신경이 마음대로 안 된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결국 '손은 잡되 손가락으로 긁지 않는다'로 바꿨다.
2항인 공식 포즈는 '허리에 손을 감되 주먹을 쥐기로 한다'로 수정했다. '부부생활할 때 한 침대를 쓰지 않는다'도 언급됐다. 논의 끝에 같이 여행가거나 노숙하거나 캠핑할 경우를 대비, 부득이하게 한 침대를 쓰면 서로 반대로 눕기로 했다. 언어폭력, 욕설, 반말호칭을 금지하고 굳이 하려면 웃으면서 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그런가 하면 김숙은 "가상 결혼하고 바로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상 결혼이 끝나고 바로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을 꺼냈다. 가상 결혼이 끝나도 예의상 1년 간은 결혼은 금지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며 결혼을 하더라도 서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위반할 시 2천 만원의 벌금을 문다.
이후 두 사람은 윤정수의 나이가 60이 됐을 때, 둘 다 솔로면 무조건 결혼하자고 합의했다.
김숙은 "10년 후에도 둘다 솔로면 결혼할래?"라고 물었다. 윤정수는 "2030년 2월 8일까지 둘다 솔로면 결혼하자"라고 말했다. 김숙은 "그때는 내가 56살이다. 팔팔하다"면서 "2029년에 (윤정수가) 또 파산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윤정수는 "넌 안 그럴 것 같으냐'고 반박하자 김숙은 "난 그럴 일이 없다"고 답했다.
이들은 배우자와 빚만 없다면 딸린 식구가 몇이든 두 살림을 합치자며 황혼 결혼을 약속했다. 이 외에도 임신하면 1억 1천만 원을 기부하겠다며 화끈한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김숙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변호사가 오니까 중간에서 잘하더라. 그래서 무서웠다. 이게 나에게 독이 되겠구나 싶었다. 2030년 부분이 좀 걸린다. 그때까지 혼자 있지 않겠지?"라며 불안해했다.
윤정수는 "내가 결혼을 못하면 15년 후에 김숙과 살아야 한다. 너무 쉽게 한 것 같기도 하다. 100세 시대인데 김숙과 40년을 살아야 하는데..."라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두 사람은 만화방에서도 결혼 계약서 건으로 티격태격해 웃음을 안겼다.
khj3330@xportsnews.com / 사진 = JTBC 방송화면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