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조은혜 기자] 과도한 PPL로 논란을 빚었던 KBS 2TV '태양의 후예'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4일 오후 서울시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 제 16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지난달 종영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 제1항 제2호, 제3호와 제2항 제2호를 어겼다는 판단으로 안건에 상정돼 회의가 진행됐다.
특히 지난달 6일과 7일 방송된 '태양의 후예' 13, 14회에서는 샌드위치 전문점에서 데이트를 하는 유시진(송중기 분)과 강모연(송혜교)의 모습이 그려졌다. 여기서 브랜드가 노출됐으며 주인공이 육성으로 주문방법을 설명했다. 또 서대영(진구 분)은 윤명주(김지원 분)와 데이트를 하던 중 자동차의 자동주행기능을 이용해 키스를 나눴다. 여기서 자동차 브랜드가 노출됐고 제품의 효능을 홍보하는 효과가 발생한 바 있다.
심의위원들은 "드라마에 나온 샌드위치의 이름이 일반적인 샌드위치의 이름인 지", 또 "간접광고 허용 수치에 있어 횟수의 제약이 있는 지" 등을 이야기하며 '태양의 후예'의 간접광고 허용 수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태양의 후예'에 간접광고가 수차례 나왔기 때문에 이를 개별 건으로 심의할 지, 프로그램 자체로 심의할 지에 대한 논의였다. 드라마 속 간접광고의 시간과 크기는 제한이 있지만 반복 횟수에 대해 규정된 바는 아직 없다.
이에 대해 한 위원은 "다양한 비판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다. 의견 진술을 들어봐야할 것 같다"며 '태양의 후예' 측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줄 것을 제안했다. 다른 위원 역시 "나도 드라마를 잘 봤지만 간접광고와 관련한 부분은 거북스러운 부분을 느끼기도 했다.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견 진술을 들어봐야할 것 같다"고 얘기했고, 다음 회의에서 '태양의 후예' 측의 의견 진술을 받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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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기자 eunhw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