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 이금준 기자] "이거 무서워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한 바이럴 마케팅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A씨가 29일 오후 드라마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의 공식입장이 나온 뒤 농담처럼 한 말이다. 웃음기가 서려 있었지만 이어진 그의 말은 꽤나 심각했다.
이날 NEW는 송혜교와 초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얼리브랜드 J사를 향해 "권한 없이 '태양의 후예'의 드라마 장면을 캡쳐하거나 드라마 영상 부분을 편집해 사용한 행위와 관련,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그밖에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않은 채 '태양의 후예'의 저작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한 타 업체들의 사례에 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면서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경대응 입장을 전했다.
NEW 측이 말한 두 번째 대목이 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실제로 J사는 "송혜교의 스타일리스트가 운영하는 주얼리 제품을 드라마에 수차례 노출시켜 홍보했고 그 회사는 아직도 드라마 장면을 쇼핑몰, SNS 등에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 대표의 의견은 어떨까. 그는 "사실 바이럴을 직접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은 초상권에 대한 개념이 지극히 떨어지는 게 사실이다. 솔직히 말해 일반 네티즌과 다를 바가 없는 바이럴 회사 하부 직원들도 꽤 된다"고 귀띔했다.
A대표의 말에 따르면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분리된 조직도를 갖고 있다. 주로 수면 위에서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회사들이 있고, 각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담당하는 하부 조직이 있다는 것.
특히나 엔터테인먼트와 연계된 이 하부조직의 경우 '네티즌들을 가장'해 움직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게시물을 만들어 각종 커뮤니티에 '광고가 아닌 것처럼' 퍼다 나르고, 이 과정에서 트렌디한 재가공을 거치기도 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태양의 후예'가 이른바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 속 대사나 캡처들을 이용해 바이럴 마케팅에 나선 업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당연히 이 과정에서 제작사와의 계약은 존재치 않는다. NEW가 마음만 먹는다면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A 대표는 이와 관련 "NEW 쪽에서 본격적으로 다양한 바이럴 업체들에게 손을 대기 시작한다면 꽤나 사건이 커질 수 있다. 몇몇 업체에서는 벌써부터 관련 게시물 삭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말 그대로 폭풍전야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다행히 우리 업체에서는 '태양의 후예'와 엮어서 바이럴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논란을 토대로 배우와 제작사는 물론 PPL 업체와 바이럴 마케팅 회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music@xportsnews.com / 사진=태양의후예문화전문회사, NEW
이금준 기자 music@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