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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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68명 효력 정지

기사입력 2016.04.11 14:08 / 기사수정 2016.04.11 14:08


[엑스포츠뉴스=김유진 기자] 이용관 전 부산국제영화제(BIFF) 집행위원장이 신규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부산시가 BIFF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자문위원은 별다른 절차 없이 집행위원장이 단독으로 위촉할 수 있고, 최대 인원수도 정해진 것이 없지만 이를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사단법인의 본질과 자문위원을 둔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정관개정 등 의결권을 갖고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갖는 부산영화제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기존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25일 영화제 집행위원회 측은 부산국제영화제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자문위원 68명을 새로 위촉하면서 전체 자문위원 수를 107명으로 늘렸다.

자문위원이 늘어나면서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까지 할 수 있는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 2를 넘게 됐다.


이에 부산시와 영화제 조직위원장 측은 조직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자문위원 임명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14일 신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slowlife@xportsnews.com /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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