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17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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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초점] '태양의 후예' 권고받아 마땅하다

기사입력 2016.04.06 19:02 / 기사수정 2016.04.06 19:02

이아영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아영 기자] '태양의 후예'가 다행히 법정제재는 피했지만,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조치를 받았다. 방송심의위원회는 제작진의 더 깊은 고민이 선행됐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는 2016년 제13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KBS 2TV 수목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지난달 17일 방송된 8회에서 서대영(진구 분)이 "이런 씨X, 그 개XX 당장 끌고 와"라고 말한 장면으로 인해 안건으로 상정됐다.

방송심의위원들은 서대영의 폭언이 전개상 필요한 부분이었으며 시청자들이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욕설이 필요했다는 여론이 대다수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회의에 앞서 열린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9명 중 5명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제시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위원들은 지상파 드라마라는 매체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떤 경우에도) 욕설과 비속어 사용이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점, 다른 표현방법에 대한 제작진의 고민이 선행됐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성기나 성적 행위가 함축된 욕설의 경우에는 19세 이상 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방송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양의 후예'에서 서대영이 한 비속어는 가장 흔히 쓰이는 욕설이지만 단어의 어원을 보면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이 말하고 있는 '성기나 성적 행위가 함축된 욕설'에 해당한다. 결국 '태양의 후예'에서 문제가 된 장면이 가이드라인에 어긋나고 심의 규정을 저촉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소위원회에 참석한 심의위원들은 '태양의 후예'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은 심의규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욕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상황의 긴박함과 서대영의 분노를 표현할 수 있었는데 제작진의 숙고가 부족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태양의 후예'가 앞으로 방송언어 심의와 관련해 선례가 될 수 있음을 들어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권고를 결정했다.


만일 이날 회의에서 문제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면 앞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비속어를 사용하더라도 징계를 줄 정당성이 없어진다. 맥락상 필요했다는 변명이 번번이 사용될 위험도 있다. 게다가 맥락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힘든 모호한 기준이다. 특정 상황에서 욕을 하냐 마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과 자라온 환경에 기인한다. 올바른 방송 환경을 만들어가야 할 방송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인 원칙이 아닌 주관적인 잣대에 흔들린다면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일부 시청자들은 '태양의 후예'가 방심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데 대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방심위의 권고조치는 '태양의 후예' 흠집내기가 아니다. 시청률 30%를 웃도는 국민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 제작진이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는 채찍질이자 '욕설은 안 된다'는 뚜렷한 메시지다. 방심위의 권고는 '태양의 후예'와 앞으로의 방송 환경을 생각했을 때 마땅한 조치다.

lyy@xportsnews.com / 사진 = KBS 2TV 방송화면



이아영 기자 ly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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