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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측 "故신해철, 수술 과정에서 천공 생긴듯"

기사입력 2016.03.07 15:25 / 기사수정 2016.03.07 15:33

이지은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지은 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담당 의사 최 모씨가 고(故) 신해철의 '위 축소 수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서는 형사11부(하현국 부장판사) 심리로 신해철의 수술을 집도한 강 원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강 원장은 앞서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위장관유착박리술) 등을 한 뒤 복막염 등 징후가 나타났지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됐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 씨는 "위벽 강화술로 볼 수 있나"라는 검사의 질문에 "부검 당시에는 위 내강의 용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수술이라고 봤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중으로 봉합수술을 해야한다. 망인에게는 한 번만 했다"라는 원고 측의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사진상으로만 보면 안으로 말아서 용적이 줄어들었다. 그 부분이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몇 번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천공에 대해서는 "수술 당시에 손상을 입혔는지, 지연성으로 생긴건지 엄밀히 밝히긴 어렵다"며 "언제 생겼는지 정확히 판단할 순 없으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붙어있는 장을 떼어내는 과정, 혹은 기구를 사용하는 과정 속에서 손상을 받았을 것이다"고 전했다.


수술 이후 망인의 과식과 방송활동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더 진행이 될 순 있다. 하지만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순 없다. 무언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며 "수술을 한다고 필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다. 손상이 없도록 해야하는 게 잘된 수술이다"고 말했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고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같은 달 27일 숨졌다.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38)씨는 신해철에게 수술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강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number3togo@xportsnews.com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지은 기자 number3tog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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