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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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변호사 "박보검, 채무 변제할 의무 없다"

기사입력 2016.03.05 21:22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배우 박보검이 파산 신청을 통해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했다.

5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의 금주의 연예 핫 클릭에서는 이주의 주요 뉴스를 다뤘다.

이날 제작진은 박보검의 파산에 대해 "2008년 대부업체에서 2억 9천원여 만 원을 빌린 박보검의 아버지는 연애 보증인으로 아들을 세웠다"고 알렸다.

이에 따르면 박보검은 아버지의 대출과 연대보증인 신청을 몰랐다며 파산 신청을 했다. 채권자들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9월 파산 절차는 모두 종료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미 양 측의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된 상황이다. 박보검의 재산이 늘어나도 채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연예가중계'는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15분 방송.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연예가중계' ⓒ KBS 2TV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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