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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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KBL에 '재경기 요청' 공식입장 발표

기사입력 2016.02.18 15:36 / 기사수정 2016.02.18 15:48

이은경 기자


[엑스포츠뉴스=이은경 기자]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이 '계시기 오작동 사건'과 관련한 구단 공식입장을 18일 발표했다. 오리온은 '재경기를 요청한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오리온은 지난 16일 전주 경기에서 KCC에 71-73으로 졌다. 그런데 17일 밝혀진 바에 따르면, 해당 경기 3쿼터 도중 경기장의 잔여 시간 계시기가 24초 동안 멈춰있었다. 따라서 이 경기 3쿼터는 실제로 10분24초간 진행됐다.

그러나 KBL은 17일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해당 경기의 기록원과 심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을 뿐, 재경기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KBL은 그 이유로 경기 규칙 C-1을 들었다. 이에 따르면 "경기종료 직후 팀의 주장이 주심에게 자신의 팀이 경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을 알리고 스코어시트 상의 '이의제기 시 주장의 서명'란에 싸인한다. 이의제기가 유효하려면 경기 종료 20분 이내에 해당 팀의 대표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해당 경기의 경기, 기술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오리온은 이에 불복하고 재경기를 요청했다. 아래는 18일 오리온 구단이 발표한 공식 입장이다.  


첫째, 경기규칙 제 4장 경기시간 규칙 8조 1항에서 “경기는 매 쿼터당 10분씩 총 4쿼터로 진행된다”로 명시되어있음에도, 해당 경기의 3쿼터는 10분 24초간 경기가 진행됐다. 이는 명백히 성립될 수 없으며, 10분 이후의 기록은 KBL 경기 공식 기록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둘째, 정규경기의 주최단체(KBL)와 경기 감독관의 감독(홈팀 주관)하에 진행된 경기에서 기본적인 경기 시간을 명확하게 진행하지 않은 점은 기록원의 단순한 실수가 아닌 주최, 주관자의 귀책사유이므로 KBL 리그가 최고의 프로농구 리그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해당경기에 대한 이의제기에 있어 FIBA룰과 절차에 대해 당 구단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시점에서 KBL의 일방적인 재경기 불가 및 절차에 대한거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KBL 경기규칙에 의거, 해당 경기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추가 절차가 있음에도 당 구단이 절차를 따르지 않는 구단으로 표현 함으로써 KBL 회원사의 이미지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KBL 상벌규정에 의거 구단의 비방 행위금지 항목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청한다.

넷째, 경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기준인 FIBA룰 (C-1 항목)은 국제대회 진행을 기반으로 한 절차로서 그 취지는 존중하나 국내 KBL 리그 운영 현실상 20분 이내 이의 제기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공정한 경기 운영을 위한 사후 재정신청 규칙을 되살리는 KBL 자체적인 규칙 수정이 필요하다. 또한, 본 사안에 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FIBA룰 기준으로만 표명할 경우 당 구단은 본 사안에 대해 FIBA 측에 정식으로 질의 및 판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섯째, “계시 오류, 오심도 경기의 일부다” 라는 KBL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오류의 수정, 기록의 정정이 더욱 중요한 경기의 일부라고 생각 된다.

여섯째, 상기 질의 내용에 따라 경기 시간이 초과되어 진행된 이번 문제로 인해 KBL의 공정성과 농구팬에 대한진정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당 구단은 승패의 결과와 상관없이 해당 경기가 프로스포츠로서 공정한 경기로 인정받고, KBL이 더욱 투명하며 공정한 리그가 될 수 있도록 재경기를 요청한다.

일곱째, 당 구단은 KBL의 판단을 성실히 따르겠다.

kyong@xportsnews.com /사진=KBL 제공

이은경 기자 kyong@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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