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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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잉넛, '음원 무단 사용' 씨엔블루에 일부 승소

기사입력 2016.02.03 15:58 / 기사수정 2016.02.03 15:58

한인구 기자

[엑스포츠뉴스=한인구 기자]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이 지난 2002년 발표한 월드컵 응원가 '필살오프사이드' 원곡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돼 1500만원을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는 3일 크라잉넛이 씨엔블루와 이들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크라잉넛에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양 판사는 "씨엔블루가 방송에서 크라잉넛의 허락없이 음원을 그대로 재상한 후 노래한 것은 저작권 침해다"며 "방송사가 사용료를 사후에 정산하는 문제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어떤 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고 말했다.

양 판사는 크라잉넛의 앨범 발매 및 공연 부분의 재산적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방송사가 이미 크라잉넛과 합의한 점과 저작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정신적 위자료 부분만 인정해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크라잉넛은 2013년 2월 씨엔블루가 '필살 오프사이드' 원곡 음원을 케이블 방송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방송 출연 영상을 DVD에 수록,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in999@xportsnews.com / 사진 = 씨엔블루 ⓒ 엑스포츠뉴스DB


한인구 기자 in999@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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