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정지원 기자] 그룹 원더보이즈 전 매니저 A씨와 원더보이즈 추가 멤버로 발탁돼 연습생 생활을 했던 B씨가 김창렬의 폭언과 폭행을 주장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제46부민사부에서 가수 김창렬이 수장으로 있는 회사 엔터102가 원더보이즈 전 멤버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속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피고 측 증인으로 재판정에 선 A씨는 정산 불이행과 관련해 "(원더보이즈는) 단 한 번도 정산받은 적이 없고 정산 내역에 대해 회사로부터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원더보이즈 추가 멤버로 발탁, 가계약을 체결하고 연습생 생활을 약 4개월 간 했다 밝힌 B씨는 정산 설명을 들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원더보이즈 추가 멤버로 발탁됐으나 레슨이 없었고, 예정된 컴백은 계속 미뤄졌다. 회사가 원더보이즈를 운영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지쳐서 회사를 나왔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원고 엔터102 측은 "전속계약서에는 '손익분기 회복을 기준으로 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 수익이 발생해야 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A씨와 B씨는 엔터102 대표인 김창렬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창렬이 원더보이즈 멤버들에게 육두문자를 쓰는 걸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으며 B씨 역시 "원더보이즈 멤버들로부터 김창렬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 원고 엔터102 측은 "B씨는 김창렬의 폭행을 목격한 적 없이 전해 듣기만 했다. 3개월 연습생 생활을 한 B씨가 증인으로 적격인지 되묻고 싶다"고 증언의 신뢰도가 낮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현재 엔터102에서 근무 중인 이사 C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4월 22일 오후 2시 증인 C씨의 증인 신문이 이어진다.
한편 원더보이즈 영보이 마스터원 오월은 2014년 소속사 엔터102를 상대로 전속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엔터102는 이들을 상대로 계약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해 11월 한 차례 조정이 시도됐으나 결렬됐다.
이후 원더보이즈 멤버 오월(김모씨)은 김창렬을 폭행,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김창렬에게 수 차례 뺨을 맞았고, 김창렬이 3개월 치 월급 3,000여만 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창렬 측은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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