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배우 김동현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받았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동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현이 항소심 과정에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 1억 1000만원을 전액 변제해 피해자가 김동현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김동현은 지난해 지인 A씨에게 빌린 1억 원 이상의 돈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고소당했다. 지난 2009년 건설사업 대출금을 받으면 갚겠다는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빌렸으며, 2년 뒤인 2011년 체납된 세금을 내야만 빌라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갚을 수 있다며 1000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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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drogba@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