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김승현 기자]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3)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패소한 뒤 심경을 전했다.
에이미는 26일 자신의 SNS에 "엄마에게서 문자가 왔다. 이 문자를 보고 난 멈췄던 울음이 다시 시작됐다. 멈출 수 없는 내 눈물들"이라며 "내가 잘못했는데 왜 엄마가 미안해 하냐고.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의 이별이 한걸음 앞에 와있다.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좋은 딸 못해줘서 너무 너무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미안해. 사랑하는 우리 엄마"라는 글을 게재했다.
전날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에이미의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10년 이상의 입국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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