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엑스포츠뉴스=대중문화부]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을 받은 가운데, 지난 재판에서 그녀가 밝힌 심경이 다시 화제다.
25일 서울고등법원 제 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에이미가 제기한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에이미는 이 공판에서 패소하며 강제 출국하게 됐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4일 같은 곳에서 진행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과 관련한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다시 법정에 선 현실이 고통스럽고 당황스럽다. 심신이 망가진 상태에서 졸피뎀을 복용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열심히 재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인이 된 후 어머니와 처음 만나 함께하고 있다. (한국에서) 쫓겨나면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은 인정하지만,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다. 현실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과 함께 살면서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같은 호소에도 불구, 법원은 에이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결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졸피뎀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에이미에게 내린 출국 명령처분이 적합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에이미는 지난 5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에이미는 6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지만, 에이미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25일 재판에는 이는 기각됐다.
이날 에이미와 그녀의 변호인은 출석하지 않았다. 강제 출국에 대해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혀온 만큼, 에이미는 항소 기각에 대해 상고 여부를 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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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기자 jeewonjeong@xportsnews.com